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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진안전산업진흥시설 인증마크
SEISMIC SAFETY INDUSTRY PROMOTION 지진안전산업진흥시설
About Us

시설소개

지진안전산업진흥시설을 소개합니다

Facility Overview

지진안전산업진흥시설

지진 안전을 위한 인증·시험·연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

사 업 명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조성지원(R&D)사업
과 제 명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기반구축
주 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(지진방재연구센터)
공 동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경남센터, 경남테크노파크
지 자 체 경상남도, 양산시
사업기간 2024.04.01 ~ 2026.12.31 (2년 9개월)
사업예산 기반구축 총 100억원, 연계 R&D 총 40억원
정 의 지진안전 관련 제품·기술의 성능시험·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
목 적 지진재난에 대비한 건축·시설물 설비의 내진화 촉진,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도모
역 할 기술개발·시험·인증·사업화 부문 애로 종합 지원

Service Model

서비스 모델

지진안전산업진흥시설 서비스 모델 — 산업인증서비스, 내진성능시험평가, 내진기술개발지원, 종합정보제공, 산업육성네트워킹
Legal Basis

근거법령

재난안전산업진흥법에 따른 법적 근거를 안내합니다

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3조

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·조성 등
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사업자,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재난안전사업자를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(이하 "진흥시설"이라 한다) 및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(이하 "진흥단지"라 한다)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진흥단지의 조성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·개발 절차에 따른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.

 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 2.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  3.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
⑤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진흥단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